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동 법인에 형수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9.29.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되어 라미네이팅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동 법인 설립 시 임원과 2004.12.31.당시 출자내역 및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
| 주주명 |
관계 |
임원 |
출자내역 |
체 납 액 |
|||
| 금액 |
지분 |
세목 |
세액 |
납세의무성립일 |
|||
| 오○○ |
본인 |
이사 |
310,000 |
31 |
근로소득세 |
1,003 |
2004.3.31 |
| 박○○ |
형수 |
감사 |
280,000 |
28 |
법인세외 |
32,789 |
2004.12.31.외 |
| 임○○ |
기타 |
대표이사 |
380,000 |
38 |
|
|
|
| 서○○ |
기타 |
이사 |
6,000 |
3 |
|
|
|
| 합 계 |
|
|
1,000,000 |
100 |
|
33,793 |
|
| 소 재 지 |
업? 종 |
개업일 |
폐업일 |
| ○○도○○시○○구○○동○○번지 |
음식(분식) |
1997.6.27. |
2002.4.24. |
| ○○도○○시○○구○○동○○번지 |
제조(합성수지) |
2003.5.2. |
2003.7.9 |
| ○○도○○시○○구○○동○○번지 |
제조(필름) |
2003.10. |
2005.1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이사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 외 임○○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전이나 이익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취지로 기재된 임○○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당해 법인에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5서3623 , 2006.4.19).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