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VAT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 제2기 중 (주)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합성수지를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2.1.25.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연계분석에 의한 가공매입자료를 근거로 관 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2003.2.1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이OO로부터 실물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많아 자료상 혐의가 짙어 이 건 거래가 있기 전인 2000.12.28. 직권폐업된 법인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이OO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OO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거나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작성되는 자료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가 발생하기 전인 2000.12.28. 폐업된 법인으로 2001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