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고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행위자가 따로 존재하는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 당시 상대방은 매입처 대표자의 친오빠이고, 계약서에 친오빠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3,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OO(상호명 : 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공장신축이전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3,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의 오빠인 김OO가 사업자등록증 및 호적증명 등을 제시하면서 김OO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 감독으로서 신축공사를 사실상 주관하였으며, 공사대금이 김OO가 아닌 김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자재 매입 등 제반 거래행위가 김OO 명의로 이루어져 청구인으로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실행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의 전말서(2009.7.20.) 등에 의하면, OO건설의 실행위자는 박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음 거래시에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와 거래하지 않고 친오빠인 김OO와 거래하면서 김OO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는 김OO와 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명백한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박OO의 전말서(2009.7.20.)에 의하면 박OO는 김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김OO 명의로 작성된 공사수급계약서(2009.4.6.)에는 김OO가 김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김OO는 김OO의 오빠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 및 김OO의 진술서(2010.8.28.)에는 김OO는 김OO가 대표자로 있는 OO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김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6.부터 2009.5.4.까지 김OO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3,300만원을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우OO 세무사는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2011.4.11.)에서 청구인은 당초 OO건설과 공장신축이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자가 너무 많아 공사 진행이 9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마무리 공사 문제로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박OO로부터 김OO를 소개받아 김OO(OO건설)에게 마무리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박OO는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것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며, 마무리 공사계약 당시 김OO의 사업자등록증 및 호적 등본 등을 확인하였고, 김OO의 오빠인 김OO가 OO건설의 부대표 및 현장감독으로 행세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주도하였던 까닭에 섬유 엔지니어인 청구인으로서는 실행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김OO가 김OO의 친오빠이고 공사계약서상 김OO가 김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김OO와 김OO의 진술서 내용 등을 볼 때, 달리 청구인이 김OO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김OO를 김OO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알고 신축공사 등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