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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336 (2012. 5.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03.3월부터 06.2월까지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05.12월부터 2년 6개월간은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8. 취득한 OOO 외 2필지 전 6,4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3.19. 및 2008.7.7. 각각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3.1.부터 2006년 2월까지 중앙경리단 등 OOO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12.28.∼2008.7.7.(약 2년 6개월)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2년을 외국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OOOOOOOOOO (OO : O)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OOO OOOO :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 (3)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출입국자료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4) 청구인은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농약구매 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2006.7.26. 작성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제주중문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상품매출집계표에 따르면 2007년에 농약 등 농자재를OOO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련 자료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