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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4117 (2010. 3.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지 대표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0. OOOO OOO OOO OOO OOOO OOOO에서 유류도매업을 개업하여 2009.1.5. 신고폐업한 법인사업자로, (O)OOOOO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2,098,618천원 및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1,014,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OOO로부터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618,4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O)OOOO OO (O)O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 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O)OOOOO O (O)OOOOO 명의로 발 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9.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1,151,17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271,798,2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80,873,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 O (O)OOOOO과의 매입거래와 청구 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유류차량 으 로 유류를 직접 운송하고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교 부하였는 바, (O)OOOOO O (O)OOOOO은 사업자 등록증과 석 유판매업 등록증을 구비한 업체로 청구법인과 매번 같은 방법으로 다 소 저렴한 가격으로 정품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실질적 거래를 하였고, 설사 (O)OOOOO O (O)O OOOO의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로 할지라도 당시에 정상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OOO O (O)OOOOO이 자 료상인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O)O OOOO O (O)OOOOO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 OOOOO O (O)OOOOO의 대표를 만나보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거 래를 하였고, 유류의 출고처라고 주장하는 저유소는 (O)OOOOO O (O)OOOOO이 사용한 적이 없거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는 장소로 사 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OOO O (O)OOOOO은 저유소 가 없으며 출하전표상 온도ㆍ밀도가 조작되었고 인수자 서명이 위조된 것으 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의 문답서상 (O)OOOOO O (O)OOOOO과의 거래에 대해 ‘무자료 유류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함으 로써 자료상과의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 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은 (O)OOOOO(OOO OOO OOOO OOO OOOO, 도소매업/석유류, 2008.1.1. 개업, 대표자는 OOO) 및 (O)OOOOO(OOOOO OO OOO OOO, 도매업/석유류, 2008.8.20. 개업, 대표자 OOO)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OO O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9,946,575 천원, 매출을 10,079,089천원으로, 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을 2,918,737천원, 매출을 3,324,141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3,112,818천원이고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618,418천원이 다 . (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와 거래를 못하 게 되자 거래처를 수소문하던 중 OOO(OOO)이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류의 주문ㆍ결제 등 모든 거래는 OOO하고만 전화로 하고 세 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다. (다) (O)OOOOO의 본점이 OOO OOO OOOO에 소재하는데 충청남도에까지 유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의 문이 들기도 하였고 (O)OOOOO의 유류가 아니고 무자료 유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류가 정품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계속 거 래 하였고, (O)OOOOO O (O)OOOOO의 대표자를 본 적이나 사업장 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의 인적사항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O)OOOOO의 유류 출고지라고 한 OOO OOO OOO OOO OOOO 소재의 저유소는 유사경유를 조제하여 판매한 (O)OOOOO와 전액 자료상인 (O)OOOOO가 사용하였던 곳이 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OOOO이 (O)OOOOO를 접고 (O) OOOOO은 새로 설립하였다라고 말하여 (O)OOOOO과 거래를 시작 하 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OOO과의 모든 거래는 OOO하 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 48곳 중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33곳에 대하 여 조사한 결과 모든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 산서상의 경유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매입 거래요약표ㆍ출하전표ㆍ차량 임대차 계약서ㆍ자동차 등록증ㆍ매입대금 통장사본ㆍ(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ㆍ법인통장 사본ㆍ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의 명함에 의하면 상호는 OOO’으로 ‘주 식회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영업총괄)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대표는 ‘OOO’으로,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 산서의 대표는 O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인적사 항을 잘 모르는 OO O 하고만 거래하면서도 (O)OOOOO O (O) OOOOO의 실지 대표 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 법 인의 대표 OOO은 무자료 유류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O O OO (O)OOOOO의 후속으로 (O)OOOOO을 설립하였다는 말 을 믿고 계속 거래한 점, 청구법인은 거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상 대거래처의 대표자를 본 적이 없다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OOO의 유류 출고지는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던 자료상 (O)OOO OO의 유류출고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의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 법인이 선의 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