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 지출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광고선전비로 봄은 정당하며,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비가 아님(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계간지 발행의 경우 계간지 약 50페이지 중 2 - 4 페이지에 불과한 광고선전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선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제작배부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계간지로 보아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들로서 청구인들은 1991년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 결정대상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1991년도,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중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39,112,996원(1991년도분: 12,485,775원, 1992년도분: 26,627,221원)을 적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1993.10.16 종합소득세 11,629,010원(1991년도분:4,164,270원, 1992년도분: 7,46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1991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금중에는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등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광고선전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2) 특히, 계간지 「OOO」의 발행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의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과목 내용을 보면 업무관련 주차비와 생화대를 제외한 판촉물제작, 액자구입, 프랑카드 제작, 크리스마스비용, 수첩과 카렌다 제작, 디자인비, 광고전단비용, 21주년 기념비용, 계간지 발행비용 및 전단작성비와 성냥구입비용으로서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고, (2) 특히 계간지 발행의 경우 계간지 약 50페이지 중 2 - 4 페이지에 불과한 광고선전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선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제작배부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계간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쟁점은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와 (2) 계간지 발행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판촉물제작비, 광고전단비용, 수첩 및 카렌다 제작비용등을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구분 연도 |
계 |
판 촉 비 |
광고선전비 |
| 계 |
81,680,820 |
30,117,020 |
51,563,800 |
| 1991년 |
32,738,820 |
15,221,020 |
17,517,800 |
| 1992년 |
48,942,000 |
14,896,000 |
34,046,000 |
| 구분 연도 |
발 행 부 수 |
발 행 비 용 |
| 1991년 |
8,000부 (2,000부 × 4) |
17,456,600 |
| 1992년 |
8,000부 (2,000부 × 4) |
18,692,000 |
| 청 구 인 |
고지세액 |
주??????????????? 소 |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4,507,760
2,005,730 1,278,880 1,278,800 1,278,880
1,278,880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의2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