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 원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 2009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OOO,OOO원 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 속 OOO,OOO,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과 OOO물산, OOO물산, OOO통상, OOO물산, OOO호와의 거래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OOO물산 OOO만원, OOO물산 OOO만원, OOO통상 OOO만원, OOO물산 2억 4,015만원, OOO호 OOO만원, 공급가액 기준)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1.8.15. 설립되어 OOO단지 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기계ㆍ정신신경계ㆍ소화기계 의약품, 항생제 등 전문치료 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 2007.1.1부터 2009.12.31.까지 OOO상사 외 66개 업체로부터 판촉물(종이컵, 메모지 등) OOO원(과세분 OOO원, 면세분 OOO원, 공급가액 기준)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9.부터 2010.10.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세분 OOO원, 면세분 OOO원)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한 것 등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 2009년 동안 OOO물산, OOO물산, OOO통상, OOO물산, OOO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의 거래금액 OOO만원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그 중 OOO만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OOO물산 OOO만원, OOO물산 OOO만원, OOO통상 OOO만원, OOO물산 OOO만원, OOO호 OOO만원, 공급가액 기준)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판촉물 등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액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계좌에서 일부가 현금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금액 내역> (OO : OO)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후 대표이사 백OOO 및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OOO지방법원은 2011.7.7. 쟁점거래금액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해 다른 과세관청에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물산 OOO만원, OOO물산 OOO만원, OOO통상 OOO만원, OOO물산 OOO만원, OOO호 OOO만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다른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내용> (OO : OOO)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홍OOO, 지OOO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OOO물산과의 거래금액 OOO만원(공급가액 기준), OOO호와의 거래금액 OOO만원(공급가액 기준)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실제거래한 금액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유한회사 OOO상사 외 5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만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지급한 OOO만원(약 13.7%)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장OOO에게 지급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OOO만원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만원이 해당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물산, OOO호, OOO물산에 대해서는 각 조사관할 세무서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가 장OOO인 것으로 조사하여 장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OOO물산과 OOO통상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자료상 조사를 하여 장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장OOO을 OOO물산과 OOO통상의 실지 운영자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장OOO은 청구법인 등에게 OOO물산 명의로 OOO만원, OOO물산 명의로 OOO만원, OOO통상 명의로 OOO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물산 명의로 OOO만원, OOO물산 명의로 OOO만원, OOO통상 명의로 OOO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OOO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조사되어 있 다. <장OOO 사업현황> <장OOO 사업 관련 자료상 조사결과> (OO : OOO, O)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 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대체전표, 기안문 등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 고 인정한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형식적인 문서이며, 청구법인 의 마켓팅부 직원 조OOO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면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사후에 판촉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 이체된 후 최종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으로는 물품을 실지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가 인정된 거래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제약회사들에 납품된 판촉물이 아닌 택시회사 등에 납품된 판촉물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금액을 실제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없이 매출만 발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인 장OOO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판촉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무자료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판촉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용> (OO :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물산과의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나) OOO물산과의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다) OOO통상과의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라) OOO물산과의 거래내역 ㅇ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ㅇ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마) OOO와의 거래내역 ㅇ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ㅇ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거래내역 (OOOO O OO OO : OO)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다른 업체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재 이체된 후 현금인출되는 등 청구법인이 장OOO 등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조회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홍OOO, 김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OOO의 지시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의 직원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로 인정한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거래처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가공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금융조회 결과 은행 출금전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필체와 수수료 지급내역이 확인되면서 가공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다 지능적으로 자료상업체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한 조사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출금한 사실이 출금전표의 필체로 확인되고, 쟁점거래금액(OOO만원)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계좌 입금하고, 그 직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매입처의 거래처로 재 송금한 후 현금 출금하는 등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와 그 내용과 형태가 유사하며, 판촉물의 실지 구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 로 쟁점거래처와의 매 입거래금액 전액(OOO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OOO물산(대표자 장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물산, OOO, OOO물산의 조사관할 세무서가 동 업체들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행위자가 장OOO으로 판단하여 장OOO을 관계기관에 기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편, 조사청은 장OOO이 운영하는 OOO물산이 다음과 같이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동안 가공매출 OOO만원, 가공매입 OOO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