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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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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3707 (1996. 10.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후에 있었을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3.11.12 수령하였으며, 94.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서 발부일자가 93.11.16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3.11.12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3일이 되는 94.1.14에 이의신청을 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