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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659 (1993. 9.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31.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대 231.6㎡ 및 지상건물 196.35㎡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821,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69,200,000원에 취득하여 7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