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증여의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811 (2004. 5.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1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를 동 유상증자가액(1주당 10, 000원)으로 인수한 데 대하여 2차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 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