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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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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027 (2023. 6.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산업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거목의 “정보서비스업(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 세액감면 적용 내역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2.14.∼2022.3.4.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기 조특법상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5. 등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연도별 고지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1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온라인사이트 OOO 및 다수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온라인사이트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것일 뿐이며, OOO, OOO 대화방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여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더욱이 OOO나 OOO와 같이 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영위하는 주업종과 관계없이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제도일 뿐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보면OOO 대략 2천여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모두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가질 뿐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업으로 보면 안된다. (4)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에서도 정보(투자조언)의 생산방법란에는 제공할 정보의 직접생산 또는 가공여부와 가공시 참고할 정보의 원천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정보(투자조언)의 내용란에는 경기전망ㆍ산업동향ㆍ기업동정이나 증권시황에 관한 해설정보에 불과한지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천ㆍ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역시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으로 표시하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등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더욱이 자본시장법 제11조 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유료회원이 특정 주식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을 위탁하거나 1:1 자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기업의 정보를 회원 다수에게 제공하고 종목을 단순히 추천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금융업으로 보기 어렵다. (6)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는데,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 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가가치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정보통신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분류코드 63991)을 보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산업활동을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주식의 시세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슈 사항, 주식발행법인의 특이사항, 4차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각 테마별 또는 주식 종목별로 향후 주식가격의 등락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동영상 또는 보고서로 작성 후 유료회원에게 제공하고 있고, 임직원의 노동 시간 및 임금의 대부분 역시 앞서 말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 및 재가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온라인사이트 주식강의실 섹터와 OOO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주식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OOO”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여 회원들의 주식투자 레벨테스트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바, 단순히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투자 기술들을 제공, 교육 및 실습하여 회원들의 주식 투자 실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이며, 이 외에 청구법인은 “OOO”를 운영하며 미술품 렌탈 투자, 부동산투자 등 다양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주식 관련 정보 및 기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하여 구분하면서, 제6조(투자자문업) 제7항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위한 자문 또는 조언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투자자문업은 1:1로 직접 소통하며 투자자문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인(1:1 불가)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으로 투자조언이 가능하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리됨으로써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투자클럽 코너는 10개 가량의 클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입을 원하는 회원(일명 VIP회원)이 본인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투자클럽을 선택하고 원하는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월 OOO원, 6개월 OOO원 등 투자클럽 및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 상이)을 결제하면 해당 투자클럽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실시간 메신저 및 문자리딩서비스 등을 통하여 종목추천 및 매도ㆍ매수시기 등에 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VIP(유료)회원이 결제하는 가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교육, 주식투자 레벨테스트 등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원들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사회이슈사항, 주식발행법인의 특이사항, 4차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각 테마별 또는 주식 종목별로 향후 주식가격의 등락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유료회원에 제공하여 종목 추천 및 매수, 매도 신호제공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것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내용이 적정하여 수리(과거 통상 1~2개월 소요, 현재는 6~7개월 소요)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한다. (2) 조특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의 정의를 보면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업종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이 아닌 “신용평가업”에 해당하며, 여행사가 여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한다 하여 해당 여행사를 정보제공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특정 산업활동을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혼합하여 수행하는지에 상관없이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업종분류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온라인 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면 등록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온라인 정보 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주식전문가를 고용하여 해당 전문가가 수많은 주식종목을 분석하여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도ㆍ매수타이밍을 알려주는 등 유료회원이 투자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투자자문업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정보제공업무는 분석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그치는 부차적 또는 보조활동에 불과하므로(서울행정법원 2016.6.16. 선고 2015구합7549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정보제공업이 아닌 본질적인 활동인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계청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구분에 대한 질의에서 정보제공업이 아닌 금융지원서비스업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정보제공업이 아님은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거. 정보서비스업(괄호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투자자문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OOO (2)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OOO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 OOO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투자자문업(6619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및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의 정의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투자자문업(66192) 등의 정의 OOO (4) 유사투자자문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구분에 대한 문의에 대해 통계청이 정보제공업이 아닌 금융지원서비스업이라고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와 관련한 질의ㆍ회신 내용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 발행」의 일부 내용은 <별지1>과 같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자료는 <별지2>.<별지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 관련 정보 및 기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로 회원들에게 투자종목 추천 및 매수ㆍ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가입비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주식전문가 생방송, 무료종목추천, 투자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산업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의 일부 내용 OOO <별지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내용(일부) OOO <별지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캡처한 내용(일부) OOO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