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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19 (2010. 3.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2008.12.26. 신설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규정을 이전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에 소급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5년도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OOOO OOOOOO OOOOO OO OOOO (OO O O) 나. 청구인들은 OOOOO의 헌법불합치 결정(OOOOOOOOO)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규정이 2005년도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12.15.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11.13. OOOOO(OOOOOOOOO)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8.12.26.과 2009.2.4.「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OOOOO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2005년도~2007년도에 각 신고ㆍ납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은 같은 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2조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 제2조에서 2008.12.26. 및 2009.2.4.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거나 2008.12.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2005년부터 소급ㆍ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8.11.13. OOOOO(OOOOOOOOO)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12.26.과 2009.2.4.「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었으나, OOOOO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5년도~2007년도에 각 신고ㆍ납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OOOOO의 결정 이후 2008.12.26. OO OOOOOO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및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조 규정은 당해 개정법령 각 부칙에서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OOOOO의 결정(OOOOOOOOO) 이후 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05년도~2007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청구인들 명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