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에서 “OO O OO OO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조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O이고,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4,3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12월 OO세무서장 은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결과, OOOO와 대표이사 여OO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6.2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7월~12월 중 OOOO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정OO의 에금계좌로 송금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하여 일시 지급하지 못하고 자금융통이 되는 때에 지급하여 거래대금 중 7,600천원은 정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였는 바,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자료는 OOOO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과정에서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정OO에게 입금한 것으로 이를 OOOO와 실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O와 실제 거래는 하지 않고 동 법인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 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근거인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매출액(380백만원) 및 매입액(357백만원)의 62.36% 및 53.78%인 237백만원 및 192백만원 상당액이 가공매출ㆍ매입액으로 적출되었고,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O와 거래한 33개 매출처 및 15개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3개 매입처 외에 나머지 업체 와의 거래는 모두 위장ㆍ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이 건 거래대금을 정OO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상 2003.7.5. 2003.10.2. 및 2003.11.25. 3회에 걸쳐 2,100천원, 1,500천원 및 2,000천원, 합계 5,600천원을 정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관련하여 정OO이 OOOO의 직원임이 입증되는 증빙자료 또는 청구인이 정OO을 OOOO의 직원인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거래대금을 OOOO에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