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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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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2174 (2021. 6.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