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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303 (1994.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93.10.4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93.10.4부터 60일이내인 93.12.3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56일 경과한 94.8.16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