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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3850 (2014. 3.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인 부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8부005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OOO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가 청구인의 OOO계좌(589-1713-***)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현금 OOO(2009.4.13. OOO 및 2009.5.6.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8. 청구인에게 2009.4.13. 및 2009.5.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3.4.18. 직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는 몇 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득은 전혀 없었다. 그런 이유로 청구인은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투자한 게임장의 운영비OOO도 부담하였으며, 그 외에 아버지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이자와 공탁금 등 각종 채무도 대신 납부하였다. 쟁점금액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회통념상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OOO, 쟁점금액)가 청구인의 OOO계좌(589-1713-***)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OOO이 2012.4.2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김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 중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그 반대보다 OOO만큼 더 많은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금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며,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김OOO 간 거래내역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채권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입출금된 금전거래만 보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쟁점금액을 그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