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380 (2009.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유류 출하전표를 발행한 시점에는 유류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17.부터 ‘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818,1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1.13.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0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유류매입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비치하고 있는 바,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유류운송업자 및 출하전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자료상이란 사실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실물구입없이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입ㆍ출금내역을 보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유류운송업자 이OO가 OOOOO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발행한 시점에는 OOOOO의 유류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적합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7.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라는 상호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유매입과 관련하여 OOOOO로부터 교부받은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20,818,182원(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OOOOOOO)하고 가공자료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8.2.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OO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2006.8.10. 이후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거래로 조사한 출하전표와 같은 출하전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 출하전표사본, 유류운송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이 2008.10.26.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의 결정문을 보면(OO OOOOOOOOO, OOOOOOOOOO

O),

OOOOO와의 유류거래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의 위 주장내용 및 제출 입증자료와 별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OO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