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500 (2013. 3.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신고 매출은 다투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