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2.12.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도 OO시 OOO 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5.2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 대지 304.1㎡, 건물 1,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0.13 부동산 임대업자인 백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도록 처분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OOOOO원중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2.1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2001.10.13)이전인 2001.3.20부터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을 설정한 염OO에게 임대하여 왔고, 임차인인 염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인 백OO에게 양도하였으며, 백OO은 다시 염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한 것을 전제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숙박업으로 사용하다 백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백OO이 다시 염OO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여 양도전후 이용상황이 다르고, 염OO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염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염OO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까지 처분청에 청구인명의로 여관운영과 관련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인 백OO에게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 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2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고, 2001.10.13 쟁점부동산을 백OO에게 양도하였으며, 백OO은 쟁점부동산을 염OO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염OO은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0.13 쟁점부동산을 백OO에게 양도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염OO에게 임대하여 염OO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5.2부터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10.13 백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2001.10.13)이전인 2001.3.20부터 쟁점부동산을 염OO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로 OOOO원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며 전세권설정등기ㆍ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3.21 염OO이 전세금 OOOOO원, 월세 OOOO원으로하여 2001.3.20~2003.7.19까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1.2.28 청구인과 염OO간의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OO원, 월세 OOOO원으로 하여 2001.3.20~2003.3.19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염OO은 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1.6.28 등 3회에 걸쳐 월 OOOO원 상당(염OO이 월임대료에서 쟁점부동산의 자체 개보수비용을 차감한 경우도 있음)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염OO은 2001.3.20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백OO에게 이전되기전까지는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가맹점등록 등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백OO이 2001.9.28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백OO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중인 임차인 (염OO)은 백OO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지며, 백OO은 2001.9.28현재 청구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백OO에게 사업양도를 위하여 2001.10.13에 폐업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며, 백OO은 청구인의 2001.9.28의 부채 OO원(융자금 OOOOO원 , 보증금 OOOOO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대금지급방법은 청구인과 백OO이 결정한 별도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하며, 본 계약은 2001.10.25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10.13 백OO에게 양도하기전까지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으나, 사실상 2001.3.20부터 염OO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여관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임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2001.3.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염OO의 전세권 등기사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염OO이 2001.6.28이후 월세로 입금한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백OO에게 양도하기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염OO에게 임대하여 오던 것을 부동산임대업자인 백OO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을 포괄 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직전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여관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거래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