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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499 (1994. 6.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심사결정서 수령일자를 검토하여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7.20 청구인 OOO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7.20로부터 267일이 경과한 94.4.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따라 93.9.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07일 경과한 9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