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님(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58 (1992. 9.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4.8부터 90.5.14까지 1년 4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한 이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7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