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2002.8.20. OOO OOO OOO OOOO OOOO 전 2,423㎡
을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521/2,423으로서 이
하 “쟁점
농지”라 한다)하여 2008.11.3. 양도가액 800,000천원(청구인 지분 172,018천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하여
사업용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9.1.31. 양도소득세
13,519,9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2009년
4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2009.6.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91,42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8.20.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 인근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위치 및 규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청구인이 퇴근 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자경할 수 있는 정도로서 재배농작물 또한 손이 덜가는 상추, 시금치, 감자, 고구마, 콩 등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자경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실제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와 씨앗 및 비료구입과 관련한 영수증과 이웃 주민들의 자경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년 관할구청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을 파악 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쟁점농지가 실제 경작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OOOOO이 확인 발행한 농지원부가 존재하는 등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OOOO OOO에 근무하는
자
로서
보유기간 동안 평균 4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유기간동안 자경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이 자경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상 확인자인
OOO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
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2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11.3. 양도하고 2009.1.31.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OOOO OOO에
근무하면서 연평균 39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등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전체면적 2,423㎡로서 청구인과
OOO, OOO 3인 공동
소유로 이 중 청구인은 2,423㎡ 중 521/2,4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분별 농지가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농
지소재지 마을 통장인 OOO
(630415-1******)은
쟁점농지는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인 OOO이 경작하던 농지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제
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확인자인
OOO
과 2009.4.3.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
에게 경작확인서를 작성ㆍ날인해 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
지확인일
현재 쟁점농지에서 작업중인 OOO의 처도 청구인을
잘
모른다는
취
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
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나타난다.
(3) 이에 청구인은 주소지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521㎡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OOO, OOO, OOO 등 6명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OOO, OOO, OOO의 확인서, 시금치, 상추, 무우 등의 씨앗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사본 9매, 쟁점농지에 대한 지방세가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2008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사본,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라는 OOO OOO OOOOO의 농지원부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
농지를 경작한 사람은 OOO이라고 확
인하였으나 당시 세무서 직원이
말하는 농지가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OOO의 농지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유선으로 확인시
청
구인을 잘 모르고 경작확인서에 날
인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OOO
또한 처분청이 이름을
아느냐고 묻기에 모른다고 했을 뿐 얼
굴은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평소에 농사짓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대부분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확
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에도 추가로 재확인 조사하지
아
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O OOO에 근무하면서 연간 36,000천원에서 42,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농지를 감안하는 경우 1,001㎡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자경에 필요한 씨앗ㆍ농약ㆍ비료ㆍ농기계 등의 구입 및 투약, 잉여생산물의 판매 등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권선농자재상사의 영수증은 개업일이 2008.3.3.임에도 2005.4.7., 2006.4.26.,
2007.4.2.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권선농자재상사와 실제 거래하였으나
현재 사업자
강
미숙은 전 사업자 이상화의 조카로서 사업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
하
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지 이를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