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해당 여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주식을 매매형태로 매수하여 명의개서하고 동 주식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실제 주주에게 송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증여로 보지 않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4.7 청구인에게 한 2004.1.7 증여분 증여세 23,465,000원(증여자 최OO) 및 4,538,300원(증여자 최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인 최OO와 최OO으로부터 OOOOOOO(주) 발행주식 6,75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2004.1.7 OOOOOO(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인 최OO와 최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하여 2005.4.7 청구인에게 2004.1.7 증여분 증여세 23,465,000원(증 여 자 최OO)과 4,538,300원(증여자 최O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인 OOOOOO(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56 인으 로 구성된 주주를 구분한 9그룹 중 1그룹 의 대표자가 되어 최OO 및 최OO으로부터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모아 이를 함께 양도한 것이고, 최OO와 최OO이 국외에 이주하여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임에도, 단지 편의상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을 오인하여 청구인 이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유자인 최OO와 최OO에게 당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 식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김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OO 차용증 외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 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 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 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생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 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 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OOOOOO(주)가 OOO OO O(주)[OOOOOOOO OOOOOOOOOO(주)]에게 보낸 공 문 (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주) 기안용지(2003.12. 27), 위임장(2004.1.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현금지급보증서(2004.1.7), 현금차용증(2004.1.13, 김OO 작성)과 청구인 예금통장, 고객별 거래 정보 조회(OOOOOO OOOOOO), 청구인이 다른 주주에게 주 식양도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O(주)가 주간사인 OOO OOO(주)에게 통지한 공문에는 OOOOOOO(주)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OOO OOO(주)와 공동보유자 56인이 보유하는 주식 53%(2,100,000주)를 OOOOOO(주)에서 매입하는데 있어 양도자 인원수를 10인 미만으로 정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OOO(주) 기안용지[OOOOOOO(주) 주식양도에 관한 건]에는 OOOOOO(주)가 OOOOOOO(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주 인원수를 10인 미만으로 정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이는 증권거래법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 상)와 같은법시행 령 제10조의 2(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 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내용, OOO OOO(주), 공동보유자 및 우호관계인 등 총인원 56명을 친분관계, 거주지역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주주 56인을 9인으로 조정하여 OOO OO O(주), 오OO, 정OO, 청구인 외 9인(최OO와 최OO을 포함), 김OO 외 12인, 박OO 외 13인, 김OO 외 1인, 김OO 외 3인, 조OO 외 5인, 임OO 외 4인 등으로 조정 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임장, 쟁점주식매매계약서, 현금지급보증서 등에는 최O O (2004.1.5 국외출국) 및 최OO(2004.5.5 국외출국)이 보유하고 있는 쟁 점주식 (최OO 6,750주와 최OO 2,170주)의 양도행위와 양도대금[최OO분 155,250,000원(6,750주×23,000원) 및 최OO분 49,910,000원 (2,170주×23,000원)에 대한 관리행위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과 최OO 및 최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 및 현금지급 의무자(청구인)가 현금수령 당사자(최OO와 최OO)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현금지급할 것을 현금지급 실행자[OOO OOO(주)]가 보증하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라) 현금차용증과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및 김OO 명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 양도대금 508,803,173원과 쟁점 주식 중 최OO의 주식 양도대금 150,000,000원을 주식양도당시 다른 그룹 대표자였던 김OO에게 대여 [ 청구인의 OO증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서 김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으로 입금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고객별 거래정보조회에는 청구인이 2004.7.13, 2004.8.17 및 2004.12.13 최OO에게 각각 11,878,640 원, 6,229,440원, 26,136,3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이 그룹내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 대 금을 송금한 내역은「별첨」과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최OO와 최OO으로부터 매매행위와 매매대금 관리 행위를 위임받아 매매형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한 후 OOOOOO(주)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관리 하며 그 가운데 최OO분 주식 양도대금(155,250,000원) 중 150,00,000원과 청구인의 주식 양도대금 508,803,173원을 김OO에게 대여하고 최OO분 주식의 양도대금(49,910,000원) 중 44,244,38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건은 최OO와 최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당해 주식 을 그룹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로 인정됨에도, 청구인이 최OO와 최OO으로부터 쟁 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