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윤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7.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7,29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1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금형)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10.26 OOOOOOOO 윤OO로부터 오면가공기 RB3N(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7.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7,298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8월말경 중고기계업자 청구외 이OO이 OOOOOOOO 윤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기계를 소개하여 이OO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1999.10.8 OOOOOOOO 윤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청구인과 OOOOOOOO 윤OO를 거래당사자로 하고, 소개한 이OO을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OOOO 박OO이 나타나 쟁점기계를 윤OO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잔금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향후 쟁점기계 소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에 OOOO 박OO을 서명날인케 하였고, 1999.10.11 청구인 공장에 쟁점기계를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한 후, 계약금 45,000천원을 지불하였으며, 잔금 142,000천원은 1999.10.26 윤OO의 금융계좌에 지급하였음이 제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와 계약금(45,000천원) 영수증에 OOOOOOOO 윤OO와 OOOO 박OO을 서명케 하였고, 잔금 142,000천원을 윤OO에게 송금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원래 OOOO 박OO의 소유이고, OOOOOOOO 윤OO는 단지 쟁점기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로써 청구인이 윤OO에게 송금한 대금은 윤OO가 재차 OOOO 박OO에게 송금하였으며, OOOO과 OOOOOOOO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모두 폐업된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6 OOOOOOOO 윤OO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0.8 OOOOOOOO 윤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기계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윤OO 사업자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계약서 변경을 위한 회의록ㆍ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세무서장이 2004.4.28~2004.5.13중 OOOOOOOO 윤OO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OOOOOOOO 윤OO는 2001년 1ㆍ2기에 공급가액 395,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1년 1기에 17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로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고, OOOOOOOO 윤OO가 2004.5.31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는 OOOO 박OO이고, 청구인으로 부터 수령한 대금은 OOOO 박OO에게 재송금하고 OOOO 박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3,5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1999.10.8 청구인과 OOOOOOOO 윤OO가 체결한 쟁점기계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OOOOOOOO 윤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 매도인을 ‘OOOO 박OO’과 ‘OOOOOO 윤OO’라고 수기로 별도 기재되어 있고, 1999.10.11 계약변경을 위한 회의록과 계약금 45,000천원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에도 OOOO 박OO과 OOOOOOOO 윤OO가 매도인으로 친필서명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 실질소유자가 OOOOOOOO 윤OO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OOOOOOOO 윤OO와 OOOO 박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OOOOOOOO 윤OO는 1986.1.10부터 도매업(기타운수 및 기계)을 영위하다가 1997.12.12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고 2001.2.1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OOOOOOOO 윤OO는 이 건 거래당시 직권폐업으로 인해 폐업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사업자로 인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계 실질소유자는 OOOO 박OO이고, OOOOOOOO 윤OO는 OOOO 박OO의 대리인 내지 쟁점기계 중개인으로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윤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할 당시에는 OOOOOOOO 윤OO가 쟁점기계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었음에 따라 OOOOOOOO 윤OO를 쟁점기계 소유주로 확신하여 OOOOOOOO 윤OO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에게 OOOOOOOO 윤OO를 소개한 OOOOOOOO 이OO을 매매계약서상에 입회인으로 서명토록 하여 매매계약을 보증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 박OO도 쟁점기계 매매대금을 OOOOOOOO 윤OO에게 결제하도록 묵인하여 쟁점기계의 소유주를 OOOOOOOO 윤OO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OOOOOOOO 윤OO는 쟁점기계 거래당시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계속사업자로 인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OOOOO 윤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