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 본문 및 제66조(이의신청)에서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시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북 포항시 OO동 OOO번지로 우송하자 같은 곳 소재 거주자이며 OO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동 납세고지서를 90.9.5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같은 곳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시 OO동 OOOOO에 거주하여 동 납세고지서를 90.9.8 위 청구외 OOO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날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에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나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납세고시서의 송달일자는 90.9.5로서, 청구인은 위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 날로부터 60일인 90.11.5(60일이 되는 날이 90.11.4이나 그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11.6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