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083 (2017. 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과세표준을 OOO으로, 매입세액 및 환급세액을 OOO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아파트형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