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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0832 (1997. 7.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는 법 제61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6.9.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1.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34일이 경과한 96.12.1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