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1.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한 후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명세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쟁점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바,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AAA금거래소 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한다) 등에게 실물(금지금)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하고, <표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주요내역 아래 <표3>과 같이 ㈜AAA금거래소 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2.7.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표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 주요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과세기간인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2021.8.17.부터 2021.8.23.까지 세무조사(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거래처와의 교차거래,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행 등으로 인한 재고 실사 및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쟁점사업장들을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을 면담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대상 선정 및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금지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BBB 사업장에서 금지금 재고 6kg을 확인하였고, CCC 사업장에서 금지금 재고 10kg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조사 때도 총재고 60kg을 확인하였는바, 2번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금 실물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는바,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구매자 및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 재고는 쟁점사업장들 혹은 청구인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관련 대금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결제되었다.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말 그대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사람일 뿐이고, 모든 거래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실구매자 및 판매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구매자를 대신하여 금지금을 거래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막연한 추측이 아닌 ‘실구매자’는 누구이고 금지금 거래로 인한 ‘수수료’는 얼마이며 거래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거래형태가 이상하다는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금지금 매입이 없이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지금 재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분청이 말하는 ‘재고’는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재고나 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였을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거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재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을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에 판매하기도 하고 최종소비자 혹은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금제품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금을 판매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과다하게 발행된 금액에 대해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뿐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라는 처분청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금을 매입하였고 채권자가 드러나지 않게끔 자금거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채권자에게 자금을 빌린 것은 사실이며 그 자금으로 금지금 대금 결제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 또한 없다. (4) 청구인은 2021.8.10.부터 2021.1.15.까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미등록사업자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실사업자는 배우자 DDD으로 확정되었다. OOO세무서에 2020년 귀속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조사서를 회신 받지 못하여 조사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금지금을 매매한 주체는 채권자들이 아닌 배우자 DDD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금지금의 실구매자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한 잘못이 있거나, 과세자료처리 및 국세환급금의 결정 등을 위한 단순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가 정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 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 건 환급관련 현장 확인은 실지조사가 아닌 단순한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9항 내지 제12항에 의거하여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보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닌 환급관련 현장 확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환급 현장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현장 확인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질문조사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지금 재고 조사시 확인된 금지금 60개가 쟁점사업장들의 재고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며, BBB(약 60개)와 CCC(약 50개)의 장부상 금지금 수량 합계가 약 110개로 실제 보유 수량 60개와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질문한바, 채권자들이 금지금 재고를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들은 아래 <표4>와 같이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단기간에 일부를 일괄적으로 발행 취소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에 대해 청구인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취소 내역 (2) 청구인은 채권자로부터 고액의 금지금 매입 자금을 차용한다고 하였으나 차용거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 지급내역 및 상환내역 등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금융내역에서도 대금 차용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고액의 금지금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채권자들을 대신해 금지금을 대리구매 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 곧바로 현금출금 하거나, 반대로 매입처에 매입대금 지급 직전 동일한 현금이 입금되어 바로 매입처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본질을 숨기고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는 방법을 취하는 등 재고내역,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금융거래내역, 기타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동반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실구매자(채권자)를 대신하여 금지금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금지금의 실구매 및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2021.8.10.부터 2021.12.15.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되었으며, 청구인의 추가의견과 같이 당시의 조사는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자 여부 등이 조사되어 당초 조사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으로 밝혀졌을 뿐이고, BBB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확인된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해 2021.8.17.부터 2021.8.23.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사유는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적고 동일한 거래처에 매입ㆍ매출한 자전거래 혐의가 있어 금지금 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조사시 2022.10.14.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22.10.27.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BBB 관련 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주요 거래 흐름 및 쟁점매출ㆍ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