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김○○로 되어있어 물으니 배우자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은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매입 또한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금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15. OO건설 김OO(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3,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건설을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4,6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OOO OOO 545-1 OO산업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OO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실제공사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OO건설 대표 김OO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 사실이 있고, 대금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건설은 처분청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매입 또한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명의대여자 김OO는 사업이력 없는 주소지 사업자로 자료상 조사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으며, 실사업자 박OO는 OO개발을 2008.1.10. 시작하여 2008.11.24. 폐업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사업장(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은 2010.8.19. 직권폐업되었으며,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2009.11.) 등에 의하면, OO건설(대표 : 김OO)의 매출은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OO플랜트산업(청구인)과의 거래에서도 2009년 제1기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으며, 명의대여자 김OO는 사업이력 없는 주소지 사업자로 자료상 조사 당시 연락두절 상태였고, 실행위자 박OO는 OO개발을 2008.1.10. 시작하여 2008.11.24. 폐업에 이르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산업 공장 신축과 관련 OO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주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026만원의 하도급을 받아 OO종합건설과 거래에서 알게된 현장소장 박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OO건설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김OO로 되어 있어 물으니 배우자라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현장작업자 임금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대금은 2009.4.20. 1,900만원, 2009.5.7. 200만원, 2009.5.11. 250만원, 2009.6.18. 700만원, 2009.7.8. 50만원을 현금결제하고 2009.6.29. 200만원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고, 제작완료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건설은 OO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시 전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매입 또한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고, OO건설의 실행위자와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