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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206 (2010. 9.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동업한 것이 일부확인되므로 동업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1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695,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12,29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075,47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부터 2003년 기간 중에 청구인과 OOO이 동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년~2005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OOOO OOO OOO OO OOOOOO 외 22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5.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1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695,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12,29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075,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한 부동산을 OOOO OOO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총 226건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53건이고 그 외는 OOO, OOO, OOO이 매도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중개한 필지들은 기억에 의존하여 구분한 것이 아니고 메모리장치(USB)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였으며, 그 외 물건들은 당시 중개를 하였던 사람들이 확인한 내용으로 OO경찰서장에게 직접 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토지 226필지 중 청구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한 53필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결과에서 실행위자 중 한 사람으로 적발된 자로서, 조사처 및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금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OOO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외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관련된 모든 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 중에서 청구인 본인이 거래한 부분과 OOO, OOO, OOO이 거래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토지 중에 청구인이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OOOO OO군 일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 104필지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226필지를 분할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명의를 현지인인 OOO, OOO, OOO, OOO으로 등기하고 수도권 등지의 최종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에 OOOOO개발(주)를, 2003.7.31. 청구인의 사위 OOO을 대표이사로 OOOOO(주)를, 2004.6.1. O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주)OOOO건설을 설립하여 OOOO OO군 일대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005년 매매분 152필지에 대하여 2006.5.31. 수입금액을 1,657,632천원으로, 납부할 세액 682,165천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하여 경정ㆍ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 O OO) * 부동산 매매거래내역(2002년 2필지, 2003년 42필지, 2004년 30필지, 2005년 152필지 총 226필지) (2)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토지 중에 청구인이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O O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토지 전체(226필지)를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53건이고 그 외는 OOO, OOO, OOO이 매도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OOOO지방법원이 판결한 판결문(OOOOOOOOO, 2009.7.8.)을 보면 청구인은 2000.8.7. OOO로부터 OO OOO OOO OO OOOOOO O 1,157㎡를 12,599,673원에 매수한 후 2002.5.9. 이를 OOO에게 34,300,000원에 매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마치 OOO이 위 농지를 구입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OOO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4.12.27.까지 별지 부동산 매매 거래내역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를 하여 사업소득을 취득하고도 관할세무서에 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래 <표2 : 범죄일람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40,127,540원을 포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범죄일람표(종합소득세 포탈세액) (OO O OO)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ㆍ고발 내용과 OOOO지방법원 법원판결문(OOOOOOOOO, 2009.7.8.)의 거래건수별ㆍ연도별ㆍ수입금액별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매매한 것은 53건이고 그 외는 OOO, OOO, OOO이 매도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O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OOOO지방법원이 판결한 판결문(OOOOOOOOO)을 보면 쟁점토지 226건과 관련하여 2004년 거래분으로 확정한 27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단독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 거래분은 실제거래행위자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2004년 및 2005년 거래분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2002년 2건 및 2003년 42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OOO이 동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탈세액 계산도 2분의1로 계산한 점, OOO이 청구인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동업을 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이 동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2003년 중 청구인과 OOO이 실제 동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