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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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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132 (2016. 6.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은 20XX.X.X. 청구인에게 매각불허결정을 통지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라 OOO에게 공매를 대행하게 한 OOO(이하 “쟁점공매재산”이라 한다)의 공매에 최고액 OOO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처분청OOO은 OOO 청구인에게 ‘체납자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매각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매각불허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OOO 우리 원에 이송ㆍ접수되었다. 라.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 OOO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매각재산(쟁점공매재산), 최고액 입찰자(청구인)ㆍ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매각결정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문서로 매각결정에서 제외된 사실(매각불허결정)을 통지한 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OOO를 거쳐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OOO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