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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104 (2007.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분양하는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3.13.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0.25.부터 2007.4.23.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던 중 2006.8.29. 주식회사 OO로부터 분양계약 ‘강제해제통지서’를 받자 그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70,93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7,093,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06.10.25.)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하였음을 이유로 2006.12.5. 위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OOOOOO이 청구인에게 확인함이 없이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일 현재 주식회사 OO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이 건 경정청구일 현재 재판중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와 쟁점부동산을 165,280천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주식회사 OOO

2006.8.29.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통지를 하면서 주식회사 OO의 회계담당자인 OOOOOO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자 동 회계법인이 청구인에게 해제통지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어서 수정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그동안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7,093,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가 2006.8.29.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제통지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바, 처분청이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을 다시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