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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065 (2012. 2.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처분청이 상속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매매사례아파트는 상속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신축시기ㆍ면적이 동일하고 그매매계약일이 상속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2서3209

【참조결정】

국심2005서1400 / 조심2012서32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하OOO가 2009.12.4.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0.6.30.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매매가액 OOO억원)된 사실(계약일 2009.8.19.)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9.12.4.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7층이고 매매사례아파트는 10층이어서 조망권 및 방향에 따른 일조권이 달라 가치가 다른 부동산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같은 동이고,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한 주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에 의거 비교대상아파트는 2009.8.1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평가기준일(2009.12.4) 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건물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어머니 하OOO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

트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매매사례아파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7층이고 매매사례아파트는 10층이어서 조망권 및 방향에 따른 일조권이 달라 가치가 다른 부동산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

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국심 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

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신축시기ㆍ면적이 동일한 점,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