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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취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518 (2006. 1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취득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8.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496㎡ 및 주택 45.6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동생 이OO(2001.8.24. 사망함, 이하 “망 이OO”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7.2. 한OO에게 양도하고

2004.10.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OOOO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2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7남매가 성장한 본적지로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어머니 홀로 거주하시던 중 동생 망 이OO이 1982년 처 및 두 자녀와 들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1995.5.1.

망 이OO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동생이 주변 친지들에게 차용함은 물론 쟁점을 담보로 농협 등에서 대출까지 받아 술과 도박으로 생활하던 중

해 오다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형제들은 망 이OO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등기이전해 주면 마음을 바로 잡고 살겠거니 생각하여

쟁점주택을망 이OO의 명의로 등기이전해 주었다

.

이후 망 이OO은 OOOO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고 OOOO에서 4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OOOO에 청구외 김OO OOOO 대출금 7백만원에 대한 보증으로 법원의 판결(OOOO에 김OO 대출금을 지급하라는 OOOO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 경매될 위기에 처하여 당시 준사관으로 근무중이던 청구인이 대출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망 이OO의 대출금과 보증채무 등을 대신 상환하고 쟁점주택 양도 시 망 이OO 가족의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인이 소유권으로 넘겨받았다. 청구인이 망 이OO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억원을 초과함에도 등기상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다만, 위 평가한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등기부상 취득 원인이 증여인 쟁점주택을 망 이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3. 12.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12. 30. 신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

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

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이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채무와 망 이OO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바, 실질적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등기상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등기원인은 증여이나 실제는 청구인이 망 이OO의 채무 등을 변제해 주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인 바, 먼저 위 채무변제 내역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법원 OOO법원의 판결문(OOOOOOOO OOOO, OOOOOOOOO)에 의하면, 원고는 OOOO협동조합 이사장 심OO, 피고는 망 이OO외 2인이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96.10.10.부터 1997.11.9.까지 연 13%.

1997.11.10.~1997.12.31. 연 20%, 1998.1.1.~1998.10.7. 연 22%, 1998.10.8.~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원고인 OOOO협동조합의 2002.10.30.자 대위변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채무액 중 4,500천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망 이OO의 OOOO협동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10.21. 동 조합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4,179,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협동조합의 대출금상환영수증에 의하면, 망 이OO의 OOOO협

동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10.7. 동 조합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로 1,833,39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망 이OO의 OOOO협동조합의 채무 20백만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조합의 대출금 통장 및 급여통장(OOOOOO

O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내역에 의하면 OOOOO에서 1998.12.10. 20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 OOOOOO OOO으로 근무하면서 망 이OO의 차용금 20백만원을 OOOOO로부터 대출받아 대위변제한 후, 매월 상환금 567,01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급여명세서(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망 이OO의 처(제수) 이OO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2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수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 OO OOOO

(OO O OO)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망 이OO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 양도대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 채무액의 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래에 청구인이 제수 이OO에게 지급할 전세금 등을 채무액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취득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