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057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박OO로부터 1983.12.21
. OO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보유하던 중, 박OO는 2003.6.27.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1층 331.2㎡, 2층 331.2㎡, 3층 331.2㎡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3.4.25.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4월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
이 특수관계자인 아버지 박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대여한 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8.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800,420원(2003년 귀속 1,500,040원, 2004년 귀속 3,107,040원, 2005년
귀속 3,453,170원, 2006년 귀속 4,740,17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박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고 서면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박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증여시 부동산임대수입은 노후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였기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아버지 박OO 귀속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
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구분계산하여 기장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공과금 납부 및 의료비 구입 등은 통상
적인 가사경비로 이를 토지사용료로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무신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그의 아버지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 생략)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박OO로부터 1983.12.21
.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박OO는 2003.6.27.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OOOO이라는 상호로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고 2003.4.25.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쟁점토지 위 상가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4월 국세청장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종합감사시 지적된 특수관계자간의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소득세 탈루에 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500,040원, 2004년 귀속 3,107,040원, 2005년 귀속 3,453,170원, 2006년 귀속 4,740,170원 합계 12,800,420원을 2008.7.10.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8.7.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8.7. 처분청의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08.8.18. 해당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 박OO로 구분 계산은 하지 아니 하였
으나, 청구인의 지분까지 포함한 소득전체를 아버지 박OO의 종합
소득세로 신고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을 구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동일한 소득을 신고ㆍ납부하므로서 전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아니하여 세무행정의 협조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박OO로서,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OOOO OOOOO OO OOOOO O OOOOO OOOO
(OO O OO)
(4)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 현황을 보면,
1977.10.14.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OO가 쟁점토지 취득한 후, 박OO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1983.12.21.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2003.6.27. 박OO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 신축하여 이 건 부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아버지 박OO가 각각 보유 중인 것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박OO가 청구인의 토지지분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당해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소득세법」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이며,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상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아버지 박OO에게 무상 대여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