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장의 관할세무서만을 O리하였을뿐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그 경정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1255
【주문】
영덕세무서장 1989.9.10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5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654,9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055,326원을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OOOOO에서 광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OO산업의 대표자로서 1986.12.1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도매ㆍ종목 : 규사)을 하고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1989년 3월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산업이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인 영덕세무서에 미등록된 사업체로 지적되었는 바 동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1989.9.1자로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7,654,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055,326원 부분에 불복하여 199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주소지 관할세무서(울산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 정당하게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또한 울산세무서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9,471,817원을 환불받아 처분청인 영덕세무서에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OO리 OOOOOO에서 광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면서 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구소재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인정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고 이에 따라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광산업(종목 : 규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규사 채취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미등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3-2…4(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에서는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OO리 OOOOOO에서 광업(규사)을 영위하면서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광업권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통칙(1-3-2…4)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으로서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사업장을 주소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로 하여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비록 그 업태를 사실과 O리 도매업(규사)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광구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인정하여 1987년 제1기분부터 1989년 제1기분까지(5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자등록을 한 울산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해당세액을 모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그 납부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만을 O리하였을뿐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그 경정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동지 심판결정 88부1255, 1989.1.4]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