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OOOO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손실은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1136 / 국심2002서0675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최OO은 OOOO시 OO구 OOO O OO번지 OO아파트 104동 901호(채권입찰제 아파트로서 건물전용면적 114.78㎡, 대지 37.85㎡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1996.12.26 OO,OOOO원 상당의 제2종 OOOO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은행 OO동지점에서 매입하고, 1996.12.26 분양금 OOO,OOOO원에 OOOOOOOO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최OO이 일부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1998.2.15 사망하자 청구인은 1998.3.24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1998.9.15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OOO,OOOO원(중도금 불입액 OOO,OOOO원, 프리미엄 OO,OOOO원)에 박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OOO,OOOO원으로, 양도가액은 OOO,OOOO원으로 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1997.1.3 액면가 OO,OOOO원 상당의 쟁점채권을 사채업자인 김OO에게 OO,OOOO원에 매각(할인율은 30%)하여 매각차손 OO,O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채권을 금융기관등에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쟁점채권 OO,OOOO원을 채권업자인 김OO에게 판매하면서 매각차손 OO,OOOO원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직접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매각차손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제2종OOOO채권을 채권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O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1996.12.26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OO,OOOO원 상당의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동일자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1.3 쟁점채권을 일반 채권업자인 김OO에게 양도한 후, 1998.9.15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OOO,OOOO원(중도금 불입액 OOO,OOOO원, 프리미엄 OO,OOOO원)에 박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거래가액을 OOO,OOOO원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996.12.26 OO,OOOO원 상당의 쟁점채권을 OO은행 OO동지점에서 매입하고, 쟁점채권 중 OO,OOOO원 상당의 채권을 1997.1.3 일반 채권업자인 김OO에게 OO,OOOO원(할인율 30.11%)에 매각하였으며, 김OO이 매입한 동 채권은 다른 채권과 함께 1997.1.3 OO증권(주)를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7.1.3 당시 쟁점채권의 거래시가는 OO,OOO원당 O,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1997.1.3 증권회사등에 양도하였다면 OO,OOO,OOO원의 매각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살피건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O채권을 만기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
점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
각한 것으로, 동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서675, 2002.11.18 ;
국심2001서1136
, 2001.9.13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