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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4074 (2009. 5.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류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31,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21. 개업하여 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50,345,4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자료상 조사결과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615,22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31,56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 도매업체로 종전 거래처인 (O)OOOO가 부도난 후 거래처를 찾던 중 (O)OOOO에 근무했던 OOO이 OOOOO OOOO에 근무한다고 하며 경유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경유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주문한 경유는 대구현장 저장고인 (O)OOOOO 유류탱크에 입고되었고 이를 현장직원인 정영일이 확인하여 입고사실을 통보하면 청구인이 OOOOO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은 일부 매출처를 제외하고는 매출처에서 OOOOO로 송금된 매입대금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동 매입대금이 OOOOO의 실사업자인 OOO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는 정유사 및 유류운송회사로 입금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OOO 등이 OOOOO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무자료매입 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OOOOO는 본점을 경기도 양주에 두었을 뿐, 대구지사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료상 조사결과 OOOOO는 매입ㆍ매출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OOOOO의 예금계좌는 가공거래를 위하여 주로 이용했던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21.부터 OOO OOO OOO OOOO 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공급가액 50,345,4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거래가 있던 OOO이 경유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하여 OO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결제대금을 3회에 걸쳐 OO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사실이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유류입고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결제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 O OOOOOOO O OOOO 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의 대구현장 관리직원인 정영일이 청구인에게 fax로 전송(2005.3.12., 2005.3.23., 2005.3.26.)한 일일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및 매입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의 유류탱크

를 임차하고 2005.3.12., 2005.3.22., 2005.3.26.에 각각 20,000ℓ의 경유를 공급(정유사명 및 수량은 미기재됨) 받아 OOOO(O) 등의 대구ㆍ경북지역의 거래처에 공급한 내역이

아래와 <표2>와 같이 나타

난다.

<표2 : (O)OOOOO 유류 입고 및 판매현황>

(OO O O)

OO

(O) OOOO OOO OOOOO 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등에 소재한 관련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지 주유소의 유류탱크를 임차하고 보관료를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

난다.

OOOOOO O OO OOO OOOO(OOOOOOOO)OOOO

(OO O OO)

(라) 청구인의 대구현장 관리직원인 정영일은 2002.10.11.

OOOOOO(O)에

입사하여 대구현장 주유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2005년 3월경 평소 유류를 공급하여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경유매입을 부탁받고 본점 경리직원인 OOO을 소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임차한 OOOOO의 유류탱크에 유류가 입고되면 청구인에게 보고하여 결제 요청을 하였고 거래량은 보통 20,000ℓ로 대구 인근의 OOOO(O) 등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OOOO국세청장의 이 건 OOOOO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보면 (O)OO O OOOOOO의 대표 OOO은 OO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일부 입금 받았고, OO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자금담당 직원인 공정민이 인출하고 이를 OOO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유류대금 및 운반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OOOOOO 관할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OOO은 위 주유소에서 OOOOO OO OO저장소로부터 유류를 운송하여 OOOO OOO OO의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여 관련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매입처별 원장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 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OO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주유소의 OOO이 OO에너지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였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에너지가 아닌 신대련주유소

OOO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