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156 (2012. 3.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국내등기송달내역에 의하면 11.9.7. 청구인의 누나 김영화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1.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11.12.13.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제자매 김OOO가 2011.9.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9.7.부터 90일 이내인 2011.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