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세목】
상속
【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상속세 결정의 근거가 된 채권금액 자체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OO영외 5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7.12 망 OO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1999.1.11 상속세 679,671,181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외 5인이 1996.12.21 우OO외 1인에게 양도한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 OO 임야 약 59,504㎡(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에서 어음으로 지급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부도처리된 잔금 3,636,5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1,212,166,666원과 1997.5.3 피상속인외 3인이 우OO외 1인으로부터 위 같은 동 O OOO외 5필지(이하 “쟁점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5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625,000,000원 합계 1,837,166,666원(이하 “쟁점채권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 O OOOOOOOO 및 쟁점취득토지에 가처분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채권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749,4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채권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1999.10.30 이의신청, 2000.2.23 심사청구 및 2000.6.30 심판청구를 거쳐 2001.2.19 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 임야 31,499㎡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2000.6.7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1.1.27 OO건설(주)로 이전되어 쟁점채권금액 중 청구인들이 채권확보가 가능한 금액은 300,000,000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쟁점채권금액 1,837,166,666원에서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37,166,66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2001.7.3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1.7.30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우OO외 1인에 대한 쟁점채권금액이 존재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우OO외 1인은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시정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들인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당초 상속세결정에 대한 것이고, 이 건은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처분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상속세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판결된 경우(후발적 사유),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은 당초 상속세결정의 근거가 된 쟁점채권금액 자체의 존부(存否)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과 같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 성 명 |
주 소 |
| OO영 |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 |
| 박OO |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 |
| OO석 |
OO광역시 남구 OO동 OOO |
| OO영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OO리 OOOOO |
| OO홍 |
OO광역시 OO구 OO동 OOO |
| OO영 |
OO광역시 OO구 OO동 OOO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