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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0793 (2014. 10.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산하 각 지방우정청 등에 과세인 택배와 면세인 기타 소포 우편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전체 운송용역에 대하여 OOO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사업인 택배사업만 우정사업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할 수 있고, 기타 면세사업은 각 지방우정청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와 같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30, 2014.9.2.)를 근거로

2014.9.22.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 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