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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005 (2006. 2.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어이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부인함은 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5서3349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5.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2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건물 전유면적 101.9㎡,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를

2003.6.24. 양도하고 1세대 1주

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996.12.30.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건물 전유

면적 49.5㎡, 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가 재건축시행중이나 아직

철거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5.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2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국세청에 상담한

바, “주택

건설촉진

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를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다른 주

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아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쟁점외주

택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

과세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여 재건축진행중인 쟁점외주택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예규(재일46014-2324, 1997.9.30.)에

의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대상아파

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은 실제 철

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재건축사업시행중인 다른 아파트(쟁점외주택)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

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

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

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3.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

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

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한다.

(4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16) 도시재개발

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

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3.6.24.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

시행중인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1주택을 재건축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재건축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아파트 3단지내에 있는 쟁점외주택을

1996.12.30. 취득하였다가 2003.9.1.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OO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OOOOOOO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이 승인(OOOO OOOOOOOO, OOOOOOOOOO)되었고 그 재건축의 완료된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6월로 확인된다.

(나)

OOOOOOO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2002.12.30. 재건축

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조합원통신문(제16호)에 의

하면 조합원의 이주기간은 2003.1.15~2003.8.14, 아파트철거는 2003.8.15~

2003.12.31, 재건축 본공사의 착공은 2004.1.1,

준공입주는 2007년 중순경으로 예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OOOOO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장 명의의 이주확인서에 의하면, 2003.6.3.부로 이주완료 및 주

거에 대한 상수도ㆍ도시가스를 철거하였으며 건축물의 철거를 2004.1.7.부터 2004.3.31.까지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2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OOO OO OOOOOOOOOOO, OOOOOOOO OO O),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

택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

되지

아니 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건축주

택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

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