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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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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이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629 (2008. 7.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개별소비

【재결요지】

규모의 크고 작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고 주류면허를 받은 사실과 매입액이 대부분 주류인 점 등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1.부터 OOOOO OOOO OOO OOOOOO 지하

1층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ㆍ납부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사업장으로 보아 개업일인 2006.12.11. 이

후 2007.1.1.~2007.6.30.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무신고한 특별소비세 8,146,180

원과 교육세 2,042,760원, 합계 10,188,940원을 2007.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9.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착오

재된 106.36㎡가 아니라 영업장허가증에 나타나 있는 75.39㎡이고

,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상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

비세를

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음식/룸싸롱업인 점, 사업장 간판에 봉사료

1시간에 20,000원 등으로 표시한 점,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시 유흥주

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조사되었고, 특별소비세 무신고로

인한 구두안내문이 발송되었던 점 및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

영하던 전 사업자들이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

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

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

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

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료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

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받아 사업자

록을 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

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

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상 착오로 기재된

1

06.36㎡가 아니라 영업장허가증에 나타나 있는 75.39㎡이고

,

유흥음식

위가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상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은 유흥음식

행위

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그 면적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소규모라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에 대해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았고, 룸싸롱으로 사업자등록시 주류판매면허를 부여받았을 뿐 아

니라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인 점 및 간판의 표시 내용 등을 볼 때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