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605 (2016. 11.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청구하자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