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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관0044 (2003. 8.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제131조

(심판청구)에서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