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3558 (1996. 3.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4.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심사청구를 95.6.24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95.4.24부터 60일이 되는 95.6.23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95.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