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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892 (1990. 7.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60일 이후 심사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0.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기한인 89.11.20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89.11.27 수령)에서 90.1.20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89.11.21부터 60일내인 90.1.19까지를 1일경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 되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