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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5095 (2008. 5.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2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7.11.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2007.8.29.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OO이 2007.8.3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같은 날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0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8.30부터 92일이 경과한 2007.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