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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108 (2010. 3.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10.부터 2008.1.28.까지 OOO OOO OOO OOO OOOOO 소O에서 OOOOOO직판장(2004.6.25. OOOOOO직판장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영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2003 귀속연도 중에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천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계산서의 발행을 부인함에 따라

쟁점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5.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318,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월~3월 동안 한OO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매입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한OO이

구입처인 OOOO의 대표 조OO에게 계산서 발행을 의뢰하여 OOOO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

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활어 매입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OO이 제시한 제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한O일 및 조OO의 거래사실 확인서ㆍ제OO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한OO로부터 실제로 활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내역

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통장거래내역서상의 입금의뢰인인 제OO와 한OO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박OO은 당초 자료소명 중 제출한 확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OOOOOO직판장(청구인 사업장)은 전혀 모르는 업체이며 또한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O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OO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활어 매입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OO이 제시한 제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한OO 및 조OO의 거래사실 확인서ㆍ제OO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한OO로부터 실제로 활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 귀속연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3,000천원의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OO이 1991.10.1.부터 1996.10.29.

까지 OOOOO OOO OOO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한 내역 및 1996.4.15.부터

2004.12.31.까지 같은 장소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 및 OOOO이 자신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 OOOO과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인 한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산서 및 매입장 사본, 한OO 및 OOOO 대표 조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최OO의 통장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라) 쟁점거래처 대표 박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3.3.17. 넙치 양식업을 개업한 이래로 현O까지 매출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란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O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발행ㆍ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직판장이라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기O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활어를 매입하였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남편 최OO의 통장거래내역서상 제OO에게 입금하여 준

매입대금 지급

내역이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한OO(배우자 이OO)과 제OO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한OO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호 불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직판장이라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