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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권변동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655 (2005. 4.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지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서2638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26,70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 OOOO 임야 992㎡ 중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28. 청구인의 사촌형 이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2004.9.2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6,709,280원(가산세 6,163,68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992㎡는 청구인의 父 망 이OO(1993.3.30. 사망)과 사촌형 이OO가 40여년간 OOO씨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묘 및 종산을 관리한데 대한 보답으로 1980.11.16. 매매대금 1,650,000원을 절반씩 지불하고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지만 실제는 이OO와 父 이OO의 공동소유였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임이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공동부담하고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母 명의의 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소장 및 법원의 판결, 종중회의록, 계약서 등에는 1980년 당시에 이OO가 쟁점토지를 유상양수하였다는 기록 이외에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촌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 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괄호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종중 소유의 임야 52,886㎡에서 2002.3.4.자로 992㎡가 청구인의 사촌형인 이OO 소유로 분할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5.28. 이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OO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를 취득한 경위는, 종중의 종묘 및 종산을 40여년간 관리한 공로를 인정하여 매매대금 1,65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음이 1980.11.15. 종중회의록, 1980.11.16. 종중대표 윤OO과 이OO의 매매계약서 및 이OO가 법원에 제기한 소장 및 판결문(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촌형 이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중과 이OO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81.4.30. 이OO와 청구인의 父 이OO은 그 지상에 각각 거주목적의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연접하여 62.02㎡의 주택을 신축하고 1981.5.19.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父 이OO은 위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오다 1993.3.30.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최OO가 상속을 원인으로 1995.2.28.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종중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자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토지측량비용 및 변호사비용(약 530만원)이 필요하였던 시점인 2001.8.6. 청구인의 母 최OO의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3,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父 이OO 및 청구인은 종중의 임야 일정면적을 개간하여 채소등 농사를 지어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소득의 발생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고, 이OO가 사촌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992㎡에 대하여 이OO 단독명의로 종중과 계약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제는 청구인의 父 이OO과 이OO가 함께 종중의 종묘 및 종산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이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